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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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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광역도시철도과 | 담당자 | 이한석 | |
게시일 | 2017-10-16 | 조회수 | 7785 | |
국토교통부예규 제186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안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7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2.4 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민간자본으로 유치하여 추진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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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도시철도망_수립지침_규제심사_확인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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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망_구축계획_및_노선별_도시철도_기본계획_수립지침_전문(201710).hwp 바로보기 도시철도망_구축계획_및_노선별_도시철도_기본계획_수립지침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