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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중교통시책평가 시행지침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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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대중교통과 | 담당자 | 이상윤 | |
게시일 | 2017-10-12 | 조회수 | 2813 | |
국토교통부 훈령 제923호
대중교통시책평가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대중교통시책평가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노력은 발령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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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규제심사대상_확인증(시책평가_시행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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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시책평가_시행지침_일부_개정(안).hwp 바로보기 대중교통시책평가_시행지침_일부개정_전문.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