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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요령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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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대중교통과 | 담당자 | 이상윤 | |
게시일 | 2017-10-12 | 조회수 | 3450 | |
국토교통부 훈령 제924호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요령 일부개정(안)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당해년도 11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을 “당해연도 10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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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규제심사대상_확인증(경영_및_서비스_평가_요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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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운영자에_대한_경영_및_서비스평가_요령_일부_개정(안).hwp 바로보기 대중교통운영자에_대한_경영_및_서비스평가_요령_일부개정_전문.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