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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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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가공간정보센터 | 담당자 | 손정려 | |
게시일 | 2017-10-26 | 조회수 | 3669 | |
국토교통부 훈령 제925호
공간정보의 특성에 맞는 품질진단 기준과 진단 절차를 규정하고, 이를 전문적인 품질관리기관을 통해 시행하여 고품질의 공간정보를 민간에 개방하고자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644호, 2015.12.29)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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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개정전문_(국가공간정보센터_운영세부규정_일부개정안_2017102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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