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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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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가격공시 등의 수수료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담당부서 부동산평가과 담당자 김세묵
게시일 2017-10-25 조회수 3729

 

국토교통부훈령 제702호

 

부동산 가격공시 등의 수수료에 관한 기준 일부를 개정한다.

 

2017. 10. 25.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 (규제심사확인증)_부동산가격공시등의수수료에관한기준.hwp 바로보기
HWP 4._부동산_가격공시_등의_수수료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HWP 4-2._개정전문_(부동산_가격공시_등의_수수료에_관한_기준)_연혁_포함.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