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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담당부서 항공기술과 담당자 김은혜
게시일 2017-11-09 조회수 3412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제932호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되어 이를 연장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17년 11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PDF 방침문서.pdf 바로보기
HWP 항공기_형식증명_지침_일부_개정_안-법당_검토.hwp 바로보기
HWP (훈령_제932호¸_17.11.09)_항공기_형식증명지침.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