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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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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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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항공운항과 | 담당자 | 유성민 | |
게시일 | 2017-11-14 | 조회수 | 8057 | |
1. 개정이유 ㅇ icao 기술지침서(doc 9284 2017-2018) 개정내용을 국내기준에 반영 ㅇ 항공운송에 적합한 위험물 포장용기가 위험물 포장업체나 항공사에 의해 취급되도록 국내외 지정검사기관 발행 검사증 확인 기능 마련
2. 주요내용 ㅇ 예약담당 및 정비관련 종사자의 교육훈련 기준 마련 ㅇ 화학적으로 불안정하여 운송 금지된 가스류 등을 온도제어를 통해 안정화 조치한 경우 운송 가능한 기준 마련
ㅇ 항공사가 화주로부터 위험물 접수 시 지정검사기관이 발행한 위험물 포장·용기 검사증을 확인하도록 기준 신설 * 위험물감독관은 감독관 업무규정 및 점검계획에 따라 항공사의 이행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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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_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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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_결과표.hwp 바로보기 (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_규제심사결과.hwp 바로보기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_개정전문_국토교통부_고시(제2017-751호).z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