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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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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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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 담당자 | 정권일 | ||
게시일 | 2017-11-22 | 조회수 | 4084 | ||
□ 행정절차법시행령 개정(‘17.4.18)에 따라, 국민이 행정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신설됨(시행령 제25조의2 신설)
□ 이에 따라, 고속국도 노선명 제․개정 시 노선의 기․종점 원칙 외에 지역의 특성 등을 반영한 노선명 사용을 검토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고속국도 노선명은 통과지역의 지리적 위치 명칭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제11조제1항제1호)
□ 고속국도 노선명은 역사문화 자산 등을 기념하기 위하여 당해 자산 등을 기념하는 명칭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제11조제1항제2호)
□ 고속국도 노선명은 노선의 지역적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여 해당 노선을 경유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요청한 명칭을 예외적으로 사용 할 수 있음(제11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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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확인증(규제_비대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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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고속국도_등_도로_노선번호_및_노선명_관리지침(예규_188호)17-11-22.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