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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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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성희롱 예방지침 훈령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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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 담당자 | 김태호 | |
게시일 | 2017-11-24 | 조회수 | 3207 | |
1. 제정이유 ㅇ 현행 성희롱 예방지침은 ‘05.7월 제정 이후 단순 내부지침으로 운영 중으로, 최근에 빈발하는 성희롱 사고의 예방 및 대처에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ㅇ 성희롱에 대한 공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직원들의 양성평등 의식 개혁, 예방 교육 및 사건처 리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소통과 화합의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을 도모
2. 주요내용 가. 성희롱 방지를 위한 직원 예방교육 실시(안 제6조) ㅇ 년초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 수립 ㅇ 성희롱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 1시간 이상 실시하고, 최소 1회는 대면교육 실시 ㅇ 신규 직원(2개월 이내), 고위직 관리자(별도교육), 중간관리자(수시교육) 교육 실시
나.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확대에 따른 공정성 강화(안 제11조) ㅇ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상 구성 * 기획조정실장 및 부기관장(위원장), 복무담당 부서장, 감사담당 부서장, 5급이상 여성공무원 1명, 6급이하 여성공 무원 1명, 외부 2명 위촉 ㅇ 민간위원의 경우 성관련 전문가(여성가족부 성관련 전문가 풀)를 2명이상 위촉 ㅇ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위의 재임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다. 성희롱 사건처리 통합 매뉴얼 마련에 따른 사건발생 접수부터 사건종결까지 절차 및 세부내용 안내 ㅇ (절차도) 사건발생→상담신청→조사 및 구제조치→조사개시→소환 및 조사→조사종결 및 결과보고→담당부서장 검토 →고충심의위원회 심의→조사종결 및 기관장 판단→사건종결 ㅇ 절차별 조치사항을 직원들이 알기 쉽게 세부적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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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71124_국토교통부_성희롱_예방지침_훈령(안).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