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훈령/지침/고시
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 항행안전시설 유지보수자 교육훈련 규정 일부개정 | |||
---|---|---|---|---|
담당부서 | 항행시설과 | 담당자 | 한지성 | |
게시일 | 2017-11-24 | 조회수 | 3316 | |
1. 개정이유 ㅇ 항행안전시설 유지보수자 교육훈련 이수에 따른 자격인증서 발급시 별지서식 부재로 인한 서식마련 및 그간 부칙(2015.9.4)으로 시행한 것은 폐지하고 관련조항에 수료증과 자격인증서가 동일하게 적용 하도록 규정함
2. 주요내용 ㅇ 교육수료증 발급(제8조) 항행안전시설 유지보수자 교육훈련 수료에 따라 수료증 또는 자격인증서를 발급하여 동일한 자격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
||||
첨부파일 |
1._항행안전시설_유지보수자_교육훈련_규정_일부_개정문(1).hwp
바로보기
2._항행안전시설_유지보수자_교육훈련_규정_개정전문(1).hwp 바로보기 3._규제심사대상_확인(2314호).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