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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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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 및 유지·관리와 수문자료의 품질관리 기준
담당부서 하천운영과 담당자 김난수
게시일 2017-12-04 조회수 2658

 

1. 개정이유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하천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던 수문(水文)조사와 관련된 사항이 이관되어 행정규칙 내 근거법령 등을 현행화하는 등 법률제정에 따른 변경내용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 등을 일부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거법령을 「하천법」에서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여 반영(안 제1조, 제2조, 제6조, 제9조, 별표 제5호)
나. 수문조사의 정의를 법률에서 정의된 내용으로 반영(안 제3조)
다. 「훈령ㆍ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의 재설정(안 제16조)
라. 표지판 도안에 정부공통mi를 반영하도록 수정(안 별표6호)
마. 수위표기를 수위표 영점표고로부터의 높이(m)와 수준원점으로부터의 높이(el.m)를 병기하도록 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안 별표9호, 서식 제3호, 제4호)

첨부파일 HWP ★수문조사시설의_설치환경_및_유지ㆍ관리와_수문자료의_품질관리_기준_일부개정고시.hwp 바로보기
HWP 개정본문_(수문조사시설의_설치환경_및_유지ㆍ관리와_수문자료의_품질관리_기준_일부개정고시안_20171023).hwp 바로보기
HWP 수문조사시설설치환경유지관리와수문자료품질관리기중_규제심사확인서.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