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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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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공공주택정책과 | 담당자 | 김애란 | |
게시일 | 2017-11-30 | 조회수 | 5700 | |
1. 개정 이유
가. 매입임대 재계약 기준 정비 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등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있는 경우, 소득·자산 확인 절차를 생략하여 재계약 자격 확인기간 단축 필요
나. 매입임대리츠 사업 매입가격 산정기준 등 정비 신속한 매입을 위해 매입가격 산정 기준을 다양화하고, 매입임대리츠 사업취지에 맞게 신혼부부에 우선 공급 필요
다. 공공 리모델링사업의 노후주택 매입대상에 근린생활시설 포함 공공리모델링사업 활성화를 위해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된 노후주택을 매입대상으로 포함 필요
2. 주요내용
가. 매입임대 재계약 기준 정비 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등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소득·자산 확인 절차를 생략하여 재계약 자격 확인기간 단축
나. 매입임대리츠 사업 매입가격 산정기준 등 정비 신속한 매입을 위해 매입가격 산정 기준을 다양화하고, 매입임대리츠 사업취지에 맞게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
다. 공공 리모델링사업의 노후주택 매입대상에 근린생활시설 포함 공공리모델링사업 활성화를 위해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된 노후주택을 매입대상으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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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공공주택_업무처리지침(개정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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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대상확인(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