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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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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담당부서 공공주택정책과 담당자 김애란
게시일 2017-11-30 조회수 4685

 

1. 개정 이유

 

. 전세임대 대손충당금 제도 폐지

전세임대 입주민들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세임대 임대료에 추가하고 있는 대손충당금의 폐지 필요

 

. 전세임대 재계약 기준 정비

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등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있는 경우, 소득·자산 확인 절차를 생략하여 재계약 자격 확인기간 단축 필요

 

2. 주요내용

 

. 전세임대 대손충당금 제도 폐지

전세임대 대손충당금을 폐지하고, 입주민의 임대료 부담도 완화

 

. 전세임대 재계약 기준 정비

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등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소득·자산 확인 절차를 생략하여 재계약 자격 확인기간 단축

첨부파일 HWP 기존주택_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개정전문).hwp 바로보기
HWP 규제심사대상확인(기존주택전세임대업무처리지침).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