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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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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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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공공주택정책과 | 담당자 | 김애란 | |
게시일 | 2017-11-30 | 조회수 | 4685 | |
1. 개정 이유
가. 전세임대 대손충당금 제도 폐지 전세임대 입주민들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세임대 임대료에 추가하고 있는 대손충당금의 폐지 필요
나. 전세임대 재계약 기준 정비 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등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있는 경우, 소득·자산 확인 절차를 생략하여 재계약 자격 확인기간 단축 필요
2. 주요내용
가. 전세임대 대손충당금 제도 폐지 전세임대 대손충당금을 폐지하고, 입주민의 임대료 부담도 완화
나. 전세임대 재계약 기준 정비 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등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소득·자산 확인 절차를 생략하여 재계약 자격 확인기간 단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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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기존주택_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개정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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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대상확인(기존주택전세임대업무처리지침).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