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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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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개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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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물류산업과 | 담당자 | 송영란 | |
게시일 | 2017-12-15 | 조회수 | 3502 | |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개정 고시
1. 개정(제정)이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와 최소운송의무 기준은 연간이나 이를 확인하기 위한 실적신고의무 기준은 분기별(연 4회)로 서로 다르게 정하고 있어 실적신고 주기를 연 1회로 동일하게 조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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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규제심사_확인증(실적신고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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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08_화물운송실적신고제_시행지침_일부개정령안-최종_★.hwp 바로보기 171208_화물운송실적신고제_시행지침_개정전문_★.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