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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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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술기준과 | 담당자 | 문성배 | |
게시일 | 2017-12-20 | 조회수 | 11388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 - 867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고시 제2016-1087호, 2016.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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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확인증(5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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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문]건설기술용역업자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