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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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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강은숙
게시일 2017-12-19 조회수 2278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 - 868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 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에_관한_규정(전문)(1).hwp 바로보기
HWP 1712.19-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HWP 규제심사_확인증(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_규정).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