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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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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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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동차운영보험과 | 담당자 | 강은숙 | |
게시일 | 2017-12-19 | 조회수 | 2278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 - 868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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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에_관한_규정(전문)(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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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19-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규제심사_확인증(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_규정).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