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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18년도 표준건축비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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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수도권정책과 | 담당자 | 박종근 | |
게시일 | 2018-01-01 | 조회수 | 16967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898호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18년도 표준건축비
「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 규정에 따라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해 산정한 2018년도 표준건축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 2018년도 표준건축비 : 1,859,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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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8년도표준건축비_고시문.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