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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18년도 표준건축비 고시
담당부서 수도권정책과 담당자 박종근
게시일 2018-01-01 조회수 16967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898호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18년도 표준건축비

 

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 규정에 따라 과밀담금 부과를 위해 산정2018년도 표준건축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2018년도 표준건축비 : 1,859,000원/㎡

첨부파일 HWP 2018년도표준건축비_고시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