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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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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택정비과 | 담당자 | 김준영 | |
게시일 | 2017-12-29 | 조회수 | 2310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988호
「주택법」 제69조제3항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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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수직증축형_리모델링_전문기관_안전성_검토기준_일부개정(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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