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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일부개정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김준영
게시일 2017-12-29 조회수 2310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988호

 

「주택법」 제69조제3항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일부개정

 

 

 

첨부파일 HWP 수직증축형_리모델링_전문기관_안전성_검토기준_일부개정(1).hwp 바로보기
HWP 수직증축형_리모델링_전문기관_안전성_검토기준(전문).hwp 바로보기
HWP 규제심사대상_확인(70).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