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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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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강은숙
게시일 2017-12-26 조회수 2754

 

국토교통부 예규 제196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 (개정전문)자동차사고_피해자등_지원업무처리에_관한_규정.hwp 바로보기
HWP 자동차사고_피해자등_지원업무처리에_관한_규정_개정_(안).hwp 바로보기
HWP 규제심사_확인증(피해자_지원업무처리규정).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