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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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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술정책과 | 담당자 | 박중길 | |
게시일 | 2018-01-02 | 조회수 | 11812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992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 제5호에 따라 고시한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고시)”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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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71219_건설기술자_등급_인정_및_교육ㆍ훈련_등에_관한_기준_개정(안)_고시문v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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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19_건설기술자_등급_인정_및_교육ㆍ훈련_등에_관한_기준_신구조문대비표.hwp 바로보기 171219_건설기술자_등급_인정_및_교육ㆍ훈련_등에_관한_기준_전문(고시_2017-992).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