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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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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담당부서 기술정책과 담당자 박중길
게시일 2018-01-02 조회수 1181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992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 제5호에 따라 고시한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고시)”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첨부파일 HWP 171219_건설기술자_등급_인정_및_교육ㆍ훈련_등에_관한_기준_개정(안)_고시문v1.hwp 바로보기
HWP 171219_건설기술자_등급_인정_및_교육ㆍ훈련_등에_관한_기준_신구조문대비표.hwp 바로보기
HWP 171219_건설기술자_등급_인정_및_교육ㆍ훈련_등에_관한_기준_전문(고시_2017-992).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