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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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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담당부서 도시광역교통과 담당자 김도현
게시일 2017-12-28 조회수 5594

 

국토교통부 훈령 제2017- 960

 

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739, 2016.8.19.)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12월28일

국토교통부장관

 

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일부 개정

 

1. 개정이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17(기술기준)에 따른 brt 기술기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적용되던 기술기준을 완화하고 brt 평가체계를 도입하기 위함

 

첨부파일 HWP 규제심사_확인증(52).hwp 바로보기
HWP 171228_간선급행버스체계의_기술기준_개정(안)_고시문(최종).hwp 바로보기
HWP 171228_(개정안)_간선급행버스체계(BRT)_기술기준_일부개정[최종].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