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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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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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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광역교통과 | 담당자 | 김도현 | |
게시일 | 2017-12-28 | 조회수 | 5594 | |
국토교통부 훈령 제2017- 960호
「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739호, 2016.8.1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12월28일 국토교통부장관
「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7조(기술기준)에 따른 brt 기술기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적용되던 기술기준을 완화하고 brt 평가체계를 도입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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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규제심사_확인증(5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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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28_간선급행버스체계의_기술기준_개정(안)_고시문(최종).hwp 바로보기 171228_(개정안)_간선급행버스체계(BRT)_기술기준_일부개정[최종].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