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훈령/지침/고시
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일부개정 고시 | |||
---|---|---|---|---|
담당부서 | 대중교통과 | 담당자 | 송태호 | |
게시일 | 2017-12-29 | 조회수 | 3696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037호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일부개정 고시 2017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4조제2항 중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8조제5항 중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16조제5항 중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19조 본문 중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표 6 선임검사관 자격 및 검사관(검사보조) 자격란 중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첨부파일 |
「사업용자동차_운전자_운전적성에_대한_정밀검사_관리규정」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확인증(운전적성_정밀검사).hwp 바로보기 고시문(사업용자동차_운전적성_정밀검사).hwp 바로보기 사업용자동차_운전적성_정밀검사_관리규정(개정전문).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