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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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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공간정보 구축규정 일부개정
담당부서 국토정보정책과 담당자 차상헌
게시일 2017-12-30 조회수 2599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훈령ㆍ예규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 제3항에 따라「기본공간정보 구축규정」의 재검토 기한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훈령ㆍ예규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 제3항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첨부파일 HWP 기본공간정보_구축규정_일부개정_고시안.hwp 바로보기
HWP 규제심사대상확인증_기본공간정보_구축규정_개정.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