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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시설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 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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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부동산개발정책과 | 담당자 | 김명순 | |
게시일 | 2018-01-08 | 조회수 | 4094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0호
시설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 폐지
「시설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76호, 2015.8.7.)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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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규제심사대상_확인서(1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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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부담금_단가_산정방식_및_존치부지_범위_등_적용기준_폐지(안).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