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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ㆍ요율 등 조정요령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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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대중교통과 | 담당자 | 문기성 | |
게시일 | 2018-01-09 | 조회수 | 3528 | |
국토교통부훈령 제 966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ㆍ요율 등 조정요령 일부개정령안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ㆍ요율 등 조정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시외버스 직행형 및 일반형, 고속형이 인천국제공항을 운행하는 경우 공항 내 정차지 간 운행거리는 운임산정 시 제외한다. 제9조제6호 중 “경우(운행거리가 200킬로미터 이상인 구간 또는 심야운행에 한한다)”를 “경우”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2017년 12월 2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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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여객자동차_운송사업_운임요율_등_조정요령_일부개정훈령안_2018010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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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_운송사업_운임ㆍ요율_등_조정요령(전문)(2).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확인서(여객자동차운수사업_운임요율_등_요령).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