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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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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680호 건설신기술 연장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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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술정책과 | 담당자 | 박정규 | ||||||||||||||||||||||||||
게시일 | 2018-01-18 | 조회수 | 3378 | ||||||||||||||||||||||||||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8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건설신기술 제680호(개질재 주입장치를 이용한 중온 폼드 개질아스팔트 혼합물 제조 공법)에 대하여 관보 제19161호(2017. 12. 27)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고시제2017-879호(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와 관보 제19167호(2017. 1. 4)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고시제2017-1028호(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의 보호기간 연장 결과를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680호 ㅇ 명 칭:개질재 주입장치를 이용한 중온 폼드 개질아스팔트 혼합물 제조 공법 ㅇ 기술분야:토목 / 도로 / 아스팔트 포장 및 유지보수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중온화 장치(포밍장치)가 설치된 아스팔트 혼합물 제조플랜트에 순환골재 공급용 컨베이어벨트를 통해 개발한 고분자 개질첨가재 주입장치를 이용하여 건식방식으로 외부드럼에 개질첨가제를 주입하여 골재, 폼드 아스팔트와 혼합함으로써 중온 폼드 개질아스팔트 혼합물을 생산하는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가열아스팔트 혼합물 보다 생산 및 시공온도를 약 30℃ 낮추기 위하여 개질재 주입장치를 포밍장치 및 plc시스템과 연동하여 중온 폼드 개질아스팔트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제조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3. 01. 04. ? 2026. 01. 03.(13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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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제680호_건설신기술_연장고시(국토교통부_고시_제2018-38호).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