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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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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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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술정책과 | 담당자 | 박정규 | ||||||||
게시일 | 2018-01-25 | 조회수 | 6500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5호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5년”을 “8년”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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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신기술의_평가기준_및_평가절차_규정_일부개정(고시문).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