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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일부개정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정재엽
게시일 2018-02-09 조회수 268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7호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2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 개정전문(정비사업_연계_기업형임대사업자_선정기준)(1).hwp 바로보기
HWP 정비사업_연계_기업형임대사업자_선정기준_일부개정고시.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