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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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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강은숙
게시일 2018-02-14 조회수 238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 116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 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1).hwp 바로보기
HWP 규제심사_확인증(53).hwp 바로보기
HWP (전문-18.1월)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에_관한_규정.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