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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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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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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택기금과 | 담당자 | 강치득 | |
게시일 | 2018-02-26 | 조회수 | 4436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17호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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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규제심사확인증(4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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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_및_노부모부양_주택_특별공급_운용지침(전문).hwp 바로보기 다자녀가구_및_노부모부양_주택_특별공급_운용지침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