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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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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조정대상지역 전매행위 제한기간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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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 담당자 | 이현주 | |
게시일 | 2017-11-10 | 조회수 | 7629 |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544호
법률 제14866호(2017. 8. 9.) 「주택법」 제64조, 대통령령 제28418호(2017. 11. 7.)「주택법시행령」제73조 및 별표 3 규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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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정대상지역_전매행위_제한기간_지정_관보게시(안).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