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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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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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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축정책과 | 담당자 | 이창욱 | |||||||||||
게시일 | 2018-03-06 | 조회수 | 10967 | |||||||||||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8 - 133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2016-542('16.8.9)로 고시된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변경 사항
2. 기타 사항
본 제품의 대피시설 인정서 및 설계도서 등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정보마당(http://www.molit.go.kr)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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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아파트_대피공간_대체시설_인정_변경_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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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_대피시설_인정서(변경).pdf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