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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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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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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항공안전정책과 | 담당자 | 홍덕곤 | |
게시일 | 2018-03-01 | 조회수 | 2462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36호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125조제1항, 같은 법 제126조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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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규제확인증(1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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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_조종사의_자격기준_및_전문교육기관_지정요령(국토교통부_고시_제2018-136호).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