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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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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
담당부서 항공안전정책과 담당자 홍덕곤
게시일 2018-03-01 조회수 246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36호

 

이 고시는 「공안전법」 제125조제1항, 같은 법 제126조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 규제확인증(12).hwp 바로보기
HWP 초경량비행장치_조종사의_자격기준_및_전문교육기관_지정요령(국토교통부_고시_제2018-136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