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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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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택정비과 | 담당자 | 하철호 | |
게시일 | 2018-03-05 | 조회수 | 7376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41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의 실시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한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3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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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주택_재건축_판정을_위한_안전진단_기준(전문)(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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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05_주택_재건축_판정을_위한_안전진단_기준_개정고시.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