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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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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하철호
게시일 2018-03-05 조회수 7376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41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의 실시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한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3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 주택_재건축_판정을_위한_안전진단_기준(전문)(1).hwp 바로보기
HWP 180305_주택_재건축_판정을_위한_안전진단_기준_개정고시.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