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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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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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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복주택정책과 | 담당자 | 이경민 | |
게시일 | 2018-03-14 | 조회수 | 3958 | |
1. 개정이유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개정과 관련하여 행복주택 입주자격 완화 및 계층의 명칭 변경 등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신설된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입주자의 공급대상계수를 정하고, ㅇ 기존 사회초년생 계층과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인 자를 포함하여 ‘청년’ 계층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명칭을 변경하고, 이에 대한 공급대상계수를 소득유무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합리적인 임대료 산정이 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행정예고(2018.1.5 ~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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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규제심사대상확인증(행복주택의_표준임대보증금_및_표준임대료_등에_관한_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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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의_표준임대보증금_및_표준임대료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