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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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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 개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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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복주택정책과 | 담당자 | 이경민 | |
게시일 | 2018-03-14 | 조회수 | 4885 | |
1. 개정이유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개정과 관련하여 행복주택 입주자격 완화 및 계층의 명칭 변경 등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기존 사회초년생 계층과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인 자를 포함하여 ‘청년’ 계층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명칭을 변경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행정예고(2018.1.5 ~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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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규제심사대상확인증(공공주택_입주자보유_자산_관련_업무처리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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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_입주자_보유_자산_관련_업무처리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