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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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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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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복주택정책과 | 담당자 | 이경민 | |
게시일 | 2018-03-14 | 조회수 | 6981 | |
1. 개정이유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개정과 관련하여 행복주택 입주계층의 명칭 변경 등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기존 ‘사회초년생’이 ‘청년’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ㅇ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입주자에 대한 주차기준을 ‘청년’ 계층을 준용하여 신설하여 해당 유형의 주택의 사업계획 수립 시 합리적인 주차장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행정예고(2018.1.5 ~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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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규제심사대상확인증(공공주택_업무처리지침)(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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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훈령안.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