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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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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철도건설과 | 담당자 | 강성안 | |
게시일 | 2018-03-21 | 조회수 | 5415 | |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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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철도의_건설기준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