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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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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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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물류산업과 | 담당자 | 박준식 | |
게시일 | 2018-04-04 | 조회수 | 2662 | |
토교통부고시 제 2018 - 204호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 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훈령ㆍ예규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 제3항에 따라「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의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검토 기한 연장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훈령ㆍ예규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 제3항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으로 재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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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규제심사대상_확인(비규제대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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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의_구성_및_운영_등의_기준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의_구성_및_운영_등의_기준_개정_전문.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