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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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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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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부동산개발정책과 | 담당자 | 김명순 | |
게시일 | 2018-04-09 | 조회수 | 4600 | |
국토교통부훈령 제991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항제4호 본문 중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공공임대주택건설용지”로,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급된 분양주택건설용지를 기업형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6. 공급된 분양주택건설용지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5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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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규제심사확인증(4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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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hwp 바로보기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전문).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