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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안전 전문기관 변경사항 고시
담당부서 철도안전정책과 담당자 박재흥
게시일 2018-04-16 조회수 3989

 

◉국토교통부고시제2018-223호

 

철도안전 전문기관 변경사항 고시

 

「철도안전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5에 따라 철도안전전문기관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 전문기관 변경사항]

 

지정일자

지정번호

(분야)

기관명

변경사항

변경항목

당초

변경

2006.7.24.

2006-2

(전기철도분야)

(사)한국전기철도 기술협력회

법인 명칭

(사)한국전기철도 기술협력회

(사)한국전기철도 기술협회

2006.7.24.

2006-3

(철도신호분야)

(사)한국철도신호 기술협회

대표자

한봉석

박재영

끝.

첨부파일 HWP (관보)_철도안전전문기관_변경사항_고시(전기철도기술협회,_철도신호협회).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