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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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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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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 | 담당자 | 전우정 | |
게시일 | 2018-05-02 | 조회수 | 4869 |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환경부 고시 제2018–000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000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4월 00일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17.12)으로 배출권거래제 주무관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 보고 및 이에 대한 검증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을 환경부 장관으로 변경함(안 제4조, 제5조, 제25조, 제3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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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개정문)_온실가스_배출권거래제의_배출량_보고_및_인증에_관한_지침.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