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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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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한국하천일람 발간 등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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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하천계획과 | 담당자 | 안종석 | |
게시일 | 2018-05-08 | 조회수 | 2304 | |
한국하천일람 및 국가하천의 발원지와 문화․역사 이야기 발간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 지정
「하천법」 제9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규정에 따라 한국하천일람 및 국가하천의 발원지와 문화․역사 이야기 발간 업무 에 대한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수탁기관 ㅇ 기관명 : 한국하천협회 ㅇ 대표자 : 회장 노재화 ㅇ 소재지 : 서울특별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역삼동 635-4)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711호
2. 수탁업무 ㅇ 한국하천일람 발간 용역 ㅇ 국가하천의 발원지와 문화․역사 이야기 발간 용역
3. 수탁기간 ㅇ 2018년도 한국하천일람 및 국가하천의 발원지와 문화․역사 이야기 발간 위수탁계약 체결일로부터 수탁기관의 지정 해지 및 변경고시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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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수탁기관_및_수탁업무_지정_고시문.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