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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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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항공안전감독관 임명·신분증 발급규정 전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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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항공안전정책과 | 담당자 | 조계웅 | |
게시일 | 2018-05-01 | 조회수 | 2664 | |
1. 개정이유 ‘17.3.30.부터 항공안전법의 시행에 따라 항공안전감독관 임명 및 발급권자를 일부변경하고, 발급·관리·반납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신분증 신청서류 및 재발급 요건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공안전감독관 임명 및 신분증 발급부서 변경(제3조) 나. 신분증 신청서류 및 재발급 요건 보완(제4조) 다. 신분증 관리 규정 보완(제5조, 제6조, 제7조) - 항공법 분법으로 새로이 마련되거나 개정된 신분증 서식 반영 - 신분증 직인의 날인을 인영(印影) 인쇄로 갈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자격을 상실할 경우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효력을 정지할 근거 마련 라. 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및 자구 수정(제1조, 제2조) 마. 신분증 발급신청서 및 발급대장 서식 개정(별지 제1호·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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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80406_규제심사대상_확인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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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01_항공안전감독관_임명?신분증_발급규정_전부개정안.hwp 바로보기 180501_항공안전감독관에_대한_임명_및_신분증_발급_규정(전문)_국토교통부_훈령(제1001호).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