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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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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안전감독관 임명·신분증 발급규정 전부개정
담당부서 항공안전정책과 담당자 조계웅
게시일 2018-05-01 조회수 2664

 

1. 개정이유

‘17.3.30.부터 항공안전법의 시행에 따라 항공안전감독관 임명 및 발급권자를 일부변경하고, 발급·관리·반납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신분증 신청서류 및 재발급 요건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항공안전감독관 임명 및 신분증 발급부서 변경(3)

나. 신분증 신청서류 및 재발급 요건 보완(4)

. 신분증 관리 규정 보완(5, 6, 7)

 - 항공법 분법으로 새로이 마련되거나 개정된 신분증 서식 반영

 - 신분증 직인의 날인을 인영(印影) 인쇄로 갈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자격을 상실할 경우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효력을 정지할 근거 마련

. 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및 자구 수정(1, 2)

. 신분증 발급신청서 및 발급대장 서식 개정(별지 제1·2호 서식)

 

첨부파일 HWP 180406_규제심사대상_확인증.hwp 바로보기
HWP 180501_항공안전감독관_임명?신분증_발급규정_전부개정안.hwp 바로보기
HWP 180501_항공안전감독관에_대한_임명_및_신분증_발급_규정(전문)_국토교통부_훈령(제1001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