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훈령/지침/고시
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 일부 개정 | |||
---|---|---|---|---|
담당부서 | 건설산업과 | 담당자 | 김송이 | |
게시일 | 2018-05-08 | 조회수 | 2974 | |
국토교통부 훈령 제1002호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첨부파일 |
(3)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_개정안(최종수정).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확인(건설기계안전기준시행세칙)(1).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