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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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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항 수하물처리시설 관리. 운영지침」 행정규칙 일몰기간 도래에 따른 일부 개정안(채번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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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공항안전환경과 | 담당자 | 조원달 | ||||||
게시일 | 2018-05-08 | 조회수 | 2221 | ||||||
□ ‘18.5.31 도래예정인 일몰제 적용 행정규칙에 대하여 재검토 기한* 또는 유효기간** 설정 후 존속 유지
* 법령 위임 행정규칙(고시4,훈령1), ** 법령 집행 행정규칙(훈령2,예규16)
□ (재검토기한)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째의 6월 30일
□ (유효기간) 2018년 5월 31일 → 2021년 5월 30일
ㅇ (고시) 항공학적 검토 및 위험평가 규정 등 4개 개정
ㅇ (훈령) 공항 지하관로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 등 3개 개정
ㅇ (예규) 비행장 포장설계 매뉴얼 등 16개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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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규제심사대상_확인증(18.5.4)(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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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_행정규칙_개정_목록(6).hwp 바로보기 (개정전문)_공항_수하물처리시설_관리운영지침_개정전문.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