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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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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항포장강도 결정보고 매뉴얼」 행정규칙 일몰기간 도래에 따른 일부 개정안(채번요청)
담당부서 공항안전환경과 담당자 조원달
게시일 2018-05-08 조회수 2656

 

 

1

 

개정이유

 

 

‘18.5.31 도래예정인 일몰제 적용 행정규칙에 대하여 재검토 기한* 또는 유효기간** 설정 후 존속 유지

 

* 법령 위임 행정규칙(고시4,훈령1), ** 법령 집행 행정규칙(훈령2,예규16)

 

 

2

 

주요 개정내용

 

 

□ (재검토기한)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째의 6월 30일

 

□ (유효기간) 2018년 5월 31일 → 2021년 5월 30일

 

(고시) 항공학적 검토 및 위험평가 규정 등 4개 개정

 

(훈령) 공항 지하관로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 등 3개 개정

 

(예규) 행장 포장설계 매뉴얼 등 16개 개정

첨부파일 HWP 규제심사대상_확인증(18.5.4)(14).hwp 바로보기
HWP 붙임1._행정규칙_개정_목록(14).hwp 바로보기
HWP (개정전문)_공항포장강도_결정보고_매뉴얼.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