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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
담당부서 도시광역교통과 담당자 설수연
게시일 2018-05-15 조회수 274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79 호

 

「주차장법시행규칙」제16조의5제1항제10호 및 제16조의8제8항에 따른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 고시문__기계식주차장치의_안전기준_및_검사기준_등에_관한_규정.hwp 바로보기
HWP 180515(개정전문)기계식주차장치의_안전기준_및_검사기준_등에_관한_규정-서식포함.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