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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예규] 운항자격심사관 업무교범 행정규칙 일몰기간 도래에 따른 일부 개정안(채번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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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항공운항과 | 담당자 | 강승주 | |
게시일 | 2018-05-11 | 조회수 | 3267 | |
1. 개정이유
- ‘18.5.31일부로 일몰제 기한 만료에 따라 일몰기한을 설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일몰기한 만료 도래에 따라 유효기간을 2021년 5월 31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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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운항자격심사관_업무교범_일부개정_이유_및_주요내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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