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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요령 제정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담당자 이상윤
게시일 2018-05-16 조회수 4569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요령 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HWP 규제심사확인증(43).hwp 바로보기
HWP 「전세버스_운송사업자_경영_및_서비스_평가_요령」_제정(안)_1부.hwp 바로보기
HWP 「전세버스_운송사업자_경영_및_서비스_평가_요령」_제정_전문_1부.hwp 바로보기